주거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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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임차급여와 자가급여로 나뉘며,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