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7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1가구당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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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매년 7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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