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자격

부모급여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아이가 만 0세부터 23개월까지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4,680,000원
2인 가구6,720,000원
3인 가구8,760,000원
4인 가구10,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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