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자격
근로장려금
- 가구단위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이하:
- 가구단위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단위의 소득 합계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및 배우자와 근로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구원 중 1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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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가 있는 가구입니다.
- 가구단위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
- 가구단위 구성원 1인당 월 소득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단위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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