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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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한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이 있는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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