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자격

  • 구직단념청년
    • 만 18세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자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기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 위의 요건에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받은 다음의 청년
    • 성동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 최종학력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ㆍ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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