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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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세의 20~80%이며,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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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세의 20~80%이며,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