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자격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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