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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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 자가가구

자가급여 지원내용

  • 주택 개량 지원
  • 주택개량 비용의 90%까지 지원
  • 주택개량 비용의 10%는 자부담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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