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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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 자가가구
자가급여 지원내용
- 주택 개량 지원
- 주택개량 비용의 90%까지 지원
- 주택개량 비용의 10%는 자부담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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