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주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는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주택개량 지원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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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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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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