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자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나타냄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됨
가구원 1인당 월 최저임금(2023년 기준 221만 960원)의 30% 이상을 벌지 못하는 가구
- 생계급여는 가구원 1인당 월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벌지 못하는 가구에게 지원됨
-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는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됨
- 생계급여는 가구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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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자격 확인
생계급여 지원자격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생계급여 지원자격 확인” 페이지를 찾으면, 소득·재산·주택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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