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398,350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566,70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735,050원 등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5일 익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첫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생계급여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좌이체를 원할 경우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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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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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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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생계급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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