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I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II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청년은 1년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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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상담: 구직자의 진로 설계, 취업 전략 수립, 구직활동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직업훈련: 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 일자리 매칭: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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